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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5일부터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투병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동구 자원순환해설사들은 43곳을 돌며 ▲홍보전단 공동주택 가구 우편함 배부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재활용장에 플래카드 설치 ▲페트병 재활용 방법 등을 홍보한다.
'투명페트병'은 색소가 든 페트병과 달리 섬유원사 원재료로 활용돼 재활용 가치가 높다.
투명 페트병은 잘게 분리돼 화학 정제작업·압력 등 공정을 거쳐 '폴리에스터가'가 된다. 투명페트병 500㎖로 티셔츠 1장을 만들 수 있다.
단, 분리배출시 페트병을 깨끗하게 씻어 불순물을 제거해야 재활용 가능하다.
김민국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22(목) 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