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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녹색연합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2월31일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연면적 7401㎡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21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204곳 중 습지는 13곳으로, '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첫번째 특별보호구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두메습지'는 삵과 담비,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다. 또 습지는 탄소를 흡수해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장록습지에 이어 평두메습지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평두메습지를 점검하고 생태계 휴경 등을 통해 야생생물 서식지를 보전할 계획이다. 사유지 매입을 지속해 특별보호구역 면적도 늘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에는 습지 보전을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단체는 "시가 추진하는 습지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보호 지역을 지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체육 시설 조성 등 개발 사업 명목으로 저수지 일부를 매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서 광주시가 습지 보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보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중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22(목) 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