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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민소득 증대 및 미래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 고급선박 등에 세제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비용, 재난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미집행 공공시설의 집행 등 지역의 재정수요에 못 미치는 자체재원 부족 문제 등으로 지방세수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고급선박, 별장,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공기업 및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등 6년 이상 지속돼 온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해 기업유치 실적, 목적달성 여부, 지방재정확충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 여부 등을 반영한 개정안을 7월까지 중앙부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이 마련되면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새해부터 시행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함께 3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율특례와 감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당연한 권리로 오인될 수 있고,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행정안전부의 14.3% 기준보다 낮은 14% 이하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세제지원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09.23(수) 0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