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10대 개정…"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사회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10대 개정…"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 가장 큰 비중 건물 68%
  • 입력 : 2021. 03.01(월) 11:08
  • 정길도 기자
서울시청 전경.
[국민환경방송 정길도 기자]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정비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심의기준은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전기 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총 10가지 항목이다.

건축 면적의 35~4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공용 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과 같이 전기 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민간 신축건축물에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 도입하기로 한 만큼, 시는 이보다 앞선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정 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2022년 15%, 2023년 20%), 공사장에선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은 2023년까지 12%(현행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023년까지 10%(현행 3%)로 각각 상향시킨다.

이번 개정은 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의 세부 후속 조치다. 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68%)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8월부터 적용된다. 건설폐기물 부문은 세부 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시는 다음달 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자세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사업자, 관련 업체,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https://eims.seoul.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스템(https://eims.seoul.go.kr) '공고·공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길도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