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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련법 개정으로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법령은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조개류 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미처리 상태로 방치된 패각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양식어업·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조개류 패각 등은 사업장폐기물로 규정해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제한적이며 패각을 운반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전남에서만 연간 7만6000t 규모의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패화석 비료, 생석회, 시멘트 원료 등으로 55%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45%는 작업장 적치 등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굴, 고막 등 조개류 패각을 패류양식어장 환경 개선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법령 개정을 건의해 왔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패류 양식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우성 기자 kmetv8114@naver.com
2026.10.22(목) 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