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최대 30만원 포상

환경
내달부터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최대 30만원 포상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내년 1월 시행
1인당 연간 300만원 제한…포상금 지급 전 검증
공중보건상 긴급할 때 살생물제 승인 한시 면제
  • 입력 : 2020. 12.31(목) 11:27
  • 김송균 기자
김유정(오른쪽) 가습기살균제 조사1과 과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옥시RB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김송균 기자]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환경당국에 신고하면 건당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살생물 제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제품 승인 절차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신고할 경우 건당 5만~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 포상금 지급 전 검증 절차를 거친다.

또 제품 신고 시 입증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제품 광고 때도 입증된 효과만 표시하도록 했다.

살생물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앞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보관시설, 안전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제조사는 제품 승인 전 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 성분, 배합 비율, 용도, 제품 효과, 노출 경로 등을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또 품질 관리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인력도 갖춰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살생물제가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제품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외국 정부가 안전성을 인정한 살생물제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국내 수입자 대신 해외 제조자가 살생물제 법적 승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선임자 제도' 세부 항목, 척추동물시험 허용 예외 조항 등을 담았다.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고, 일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송균 기자 kmetv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