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공수처 출범 카운트다운 -‘노무현의 꿈’文이 연내에 마무리한다...공수처 출범 속도 정길도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0년 12월 11일(금)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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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완화한 것이다. 당초 후보추천위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출할 수 있다.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공수처 구성 지연을 막고, 공수처 검사가 되기 위한 요건도 완화했다. 공수처 출범을 서두를 수 있게 됐다는 뜻.
국회의장 요청 10일 안에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 경력도 최소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민주당 내부에서sms 조응천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당론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청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공수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시간 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실제 개정된 공수처법상 이르면 한 달 안에 초대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정길도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