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집행유예 선고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 김선중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0년 12월 03일(목)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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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씨 사건에 대해 3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이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전씨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법원이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사격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5월 27일자)과 관련된 회고록 기재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선중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