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수질사고 시 현장수습조정관 파견…지자체 관리 강화

27일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지자체 수질기준 위반항목·원인 등 보고 의무화

김송균 기자 kmetv8114@naver.com
2020년 11월 26일(목) 14:39
‘수돗물 유충’ 불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아리수정수센터 활성탄지 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수질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김경만 의원, 김영배 의원, 이수진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환경방송 김송균 기자]
정부는 수돗물 유충사고, 붉은물 사고와 같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 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사고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돗물 수질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수도사고 발생 시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한다. 현장수습조정관은 사고 복구, 정보 제공 지원 등 사고 대응을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수질사고 관리도 강화했다. 지자체는 수질기준 위반항목, 원인, 피해규모, 조치계획, 조치계획 적정성 등을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의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업무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는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의무가 신설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단, 관 세척 주기, 방법, 누수 관리방안 등 세부 사항은 향후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당초 시행규칙에 있던 기술진단 장비 기준은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한편,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평가 절차를 신설했다.

또 환경부령으로 규정하던 수도용 자재·제품 인증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검사기관 지정·관리 규정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수도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승인 구역의 명칭을 기존 '공장설립제한구역'에서 '공장설립승인구역'으로 바꿨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종합대책의 세부적 정책이 현장에서 촘촘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송균 기자 kmetv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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