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맥도날드 등 19개사 일회용품 사용 줄인다

환경부, 26일 19개사와 일회용품 감축 자발적 협약
12월1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커피점,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안두기로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2020년 11월 25일(수) 15:49
한 직장인이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테이크아웃) 후 걸어가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김노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증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선다. 커피전문점은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를 매장 안에 두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6일 15개 커피전문점, 4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이 같은 내용의 자발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하는 15개 커피전문점은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크리스피크림도넛 ▲카페베네 ▲탐앤탐스 ▲커피베이 ▲디초콜릿커피앤드 ▲빽다방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이다. 패스트푸드점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등 4개사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다음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전에 커피·패스트푸드 업계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마련됐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다. 1.5~2.5단계 격상 시엔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가 있을 때만 일회용품을 제공한다. 3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하에 규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커피전문점은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고,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해 음료를 제공한다.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홍보 포스터. (사진=환경부 제공).

또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빨대와 젓는 막대 줄이기에도 나선다.

우선 빨대와 젓는 막대의 재질을 종이 등으로 바꾼다. 컵 뚜껑은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으로 바꾸는 등 대체품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매장 내에는 가급적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를 두지 않고,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19개 회사의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량은 9억8900만여개(675t)에 달한다. 이 중 빨대는 9억3800만개(657t), 젓는 막대는 5100만개(18t)로, 협약이 이행될 경우 상당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2022년 6월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 표준용기 지정, 회수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협약 이행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포상·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현재의 편리함보다는 환경 보전을 더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협약으로 다시 한번 일회용품을 줄이고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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