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음주단속 않겠지?…천만에, 두달간 매일 한다

내년 1월까지 밤 9시~새벽 1시까지 단속
아침 숙취운전 및 낮 시간 단속도 불시에
전동킥보드·자전거 운전자 제재도 강화
"코로나19 우려로 비접촉 감지기 활용"

김민국 기자 kmetv8114@naver.com
2020년 11월 24일(화) 11:17
경찰이 지난 9월 서울 은평구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서 비대면 단속장비를 사용해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김민국 기자]
경찰이 내년 초까지 매일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서울 지역 유흥가나 지하철역 주변 등 400여곳 장소에서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와 시장, 지하철역 주변의 426개 장소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음주사고 다발 지역으로는 ▲강남구 논현역 ▲마포구 합정역 ▲노원구 노원역 ▲송파구 문정역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용산구 이태원역 ▲강서구 까치산역 ▲관악구 난곡사거리 ▲중랑구 상봉역 ▲강동구 강동역 등이 꼽혔다.

경찰은 심야시간 일제단속 외에도 이른 아침 숙취 운전과 낮 시간 음주운전 단속도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외에도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음주단속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음주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 입건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직접 호흡을 불어넣지 않아도 되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교통 경찰 외에도 교통싸이카순찰대, 교통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능한 최대 인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확산돼 지난달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1770건에서 1920건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며 "지난 2개월 간은 집중 단속으로 인해 사고가 감소했으나 사망사고는 2건 발생하는 등 위험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해야 한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국 기자 kmetv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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