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전담단속반 편성, 2021년 3월까지 집중단속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2020년 11월 18일(수) 15:11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직원들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기 위해 설치한 올무를 제거하고 있다. (사진=백암사무소 제공)
[국민환경방송 김노성 기자]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기간 동안에는 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원보호를 위해 취약지역 순찰과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

백암사무소는 밀렵·밀거래 행위가 갈수록 지능·전문화됨에 따라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지자체, 환경보호 단체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원 내 불법 수렵 도구 수거 활동도 벌인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병수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순찰과 불법 수렵도구 수거 활동을 통해 소중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이 기사는 국민환경방송 홈페이지(kmetv.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metv.co.kr/article.php?aid=982460596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22일 04: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