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활성화 위해 정부-농협 맞손

18일 '녹색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내년 6월 녹색채권 지침서 마련
내년 기업 환경책임투자 평가체계 구축

김선중 기자 kmetv8114@naver.com
2020년 11월 18일(수) 14:17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국민환경방송 김선중 기자]
환경당국과 농협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농협금융지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18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 본사에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에 필요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녹색금융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농협금융의 녹색분야 투자 확대와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한다.

농협금융은 녹색분야 투자와 환경책임투자를 확산한다. 이를 위해 녹색경영 우수기업을 지원하고, 환경부의 녹색금융 제도 구축 과정에 참여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농협금융의 환경책임투자와 녹색 우수기업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환경성을 평가한 뒤 평가 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앞서 지난 9월 농협은행에 녹색금융사업단을 신설했다. 농협금융은 또 올해 안에 탈석탄을 포함한 탄소중립 금융지원을 선언하고, ESG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G 투자는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지침서를 올해 안에 마련해 녹색채권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까지 녹색경제활동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또 기업의 환경책임투자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내년에 시범평가 등을 거쳐 보급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녹색금융이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이루는데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중 기자 kmetv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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