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2020년 11월 16일(월) 12:05
[국민환경방송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만수리, 화양동, 쌍곡 등 계곡 주변과 활목재, 제수리재, 버리미기재 고갯길이다. 속리산사무소는 비가시권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속리산사무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불법 엽구는 5000원~7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

불법 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하면 된다. 최근 5년간 속리산국립공원 내에서 수거된 올무, 덫 등 불법엽구는 61건이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이 조성되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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