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산 탐방예약제, 1월1일부터 다시 시작 제주도, 코로나19로 중단 10개월만에 재개 김민국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0년 11월 10일(화)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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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일부터 12일까지 시범운영됐던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10개월만인 내년 1월1일부터 재추진된다.
또 한라산 정상코스인 성판악 주차장 인근 불법 주차가 강력히 단속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 유보된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를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한라산을 탐방하려는 탐방객은 오는 12월1일부터 탐방예약시스템(https://visithalla.jeju.go.kr)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도는 앞서 지난 2월1일부터 12일까지 한라산 정상 등반이 가능한 성판악 코스 1000명, 관음사 코르 500명 등 탐방객 하루 1500명으로 제한해 사전 예약제를 시범운영을 했으나 코로나 19로 관광객이 급감해 중단했다.
이 탐방객 제한은 이번 실시되는 예약제에도 적용된다.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탐방안전을 확보하고 적정 탐방객 수용으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성판악 휴게소 인근 갓길 주차 강력단속
도는 한라산 탐방예약제와 함께 성판악 휴게소 공영 주차장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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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 삼거리까지 4.5㎞와 서귀포시 방면 숲 터널 입구 1.5㎞까지 6㎞ 구간이다.
이 구간은 휴일이면 도로 양쪽으로 차가 길게 세워져 "단속을 하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위반시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도는 이 단속을 위해 이미 두 행정시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을 위한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김민국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