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기술진단 안한 지자체 과태료 최대 500만원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7일부터 시행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과태료 100만~250만원
공공하수도진단기관, TOC 실험분석장비 의무화도

노병철 기자 kmetv8114@naver.com
2020년 11월 10일(화) 10:53
관악구 하수관리 정비 현장.
[국민환경방송 노병철 기자]
오는 17일부터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5년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다른 공공하수도시설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의 기술진단을 하지 않아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환경부는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저류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수관로에는 이보다 많은 3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안에 따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는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하나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대신에 TOC가 포함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 용어가 '주차공간'으로 변경됐다.

이는 그간 차고에 대한 해석 이견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적합 여부 판단에 혼선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허가기준상 차고는 '분뇨수집·운반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하지만, '건축법'에서 차고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로 해석될 수 있다.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kmetv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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