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80% '적게 내고 더 받는' 하한액 적용자에 지급 8조960억원 중 하한액 적용자에 6조4544억원 지급 김선중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0년 11월 10일(화)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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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 8조1000억여원 중 80% 가량이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최저 구직급여액 적용자 및 지급액'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전체 지출 8조960억원 가운데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6조4544억원(80%)이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도록 돼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최저임금의 90%로 환산되는 구조다.
하한액 적용자는 지난 2017년 89만1000명에서 지난해 118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하한액은 2017년 4만6854원에서 지난해 6만120원으로 올랐다. 이를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80만3600원이다. 상한 기준은 6만6000원인데 이는 최저임금에 연동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구직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로 산출되지만 하한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금액인 '최저구직급여액'이 지급된다. 고용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면서도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는 커진 상태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매년 실업급여 지출의 1.5배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 배율은 2017년 0.9배에서 2018년부터 하락해 0.4배까지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월 1조원대 출혈이 생기자 고용부는 4조70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왔다.
김선중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