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공정위 기능 강화·징계 규정 구체화 징계 권한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독립적 활동 보장 임우성 기자 kmetv8114@naver.co.kr |
| 2020년 11월 04일(수) 15:45 |
|
지난 1월 민선체육회 출범이후 10개월여만에 체육회 수장들의 '흉기 폭력·구속·당선 뒤 해임'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입후보자 자격요건·징계 규정 강화 등의 노력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말에는 축구·야구·육상·수영 등 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잇따라 치러야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시·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 60여개 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규칙 마련과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 등에 선거관련 규정을 게시했으며 출마 계획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Q&A' 형태로 제작해 배포했다.
우선 범죄자나 수사를 받고 있는 체육인들의 출마를 막기 위해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최근 개정했다. 반면 체육회장 후보자 자격과 등록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와함께 체육회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구 설치와 폭력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곧바로 징계 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실제 일부 시·군·구체육회장은 당선 뒤 폭행 등의 물의를 빚었고 예전 범죄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거나 해임됐다.
하지만 징계권이 있는 시·군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해 상급단체로 권한이 넘어가거나 한 지역 체육회장은 구속이 됐음에도 체육관련 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체육회장은 흉기로 공무원을 폭행해 구속됐지만 징계 규정이 모호해 대한체육회에 질의까지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또 현 규정은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 처럼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시킬 수 없어 '자격정지·해임' 등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체육회장들의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조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해야 하는 스포츠공정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승부조작 뇌물 수수, 폭행 등 체육과 관련된 비리만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구체화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범죄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체육인의 회장 출마의 장벽인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발전기금 규정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안민주 동신대 생활체육학과 교수(전남도체육회 생활체육 위원장)는 "민선체육회장 체제가 들어선 만큼 관선시대의 구습을 탈피해야 하는데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구시대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체육회 내의 독립적인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당초 체육회장을 임명에서 선출방식으로 바꾼 이유가 스포츠와 정치를 구분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현실은 현 자치단체장의 측근이 당선되는 등 정치권과 더 가까워 졌다"며 "당초 목적에 따라 체육인들이 체육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관선시절의 규정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규정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체육회의 경우 기업 후원이 많아 선수들이 운동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 지역체육회는 자치단체의 재정보조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문화처럼 예산지원은 하되 개입은 할 수 없게 하는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우성 기자 kmetv8114@nav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