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댐에서 낚시행위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공사 전 환경정장과 협의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 의결…11월 시행 김송균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0년 11월 04일(수)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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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댐 내부 불법 낚시 행위는 단속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가 직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댐 내 공사나 점용을 허가하기 전 지방(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개정된 댐건설법에서는 댐관리청(환경부 등)과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댐건설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간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부터 댐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 금지지역'을 지정해 관리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불법 낚시 행위 단속권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이에 환경부는 댐 저수구역 내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관하고, 불법 행위를 원활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또 댐 저수구역 공사나 점용 등을 허가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시도지사와 함께 지방(유역)환경청장과도 협의해야 한다. 이는 댐 내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하천수나 댐용수 사용 허가 시엔 환경부 소속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간 일관성이 없었던 '댐 상류의 범위'와 '물환경 관리사업 종류'를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맞게 통일했다.
댐 상류 범위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환경부 장관이 댐 저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 등으로 정했다.
물환경 관리사업의 종류는 ▲하수도 설치 및 운영·관리 대행업 ▲비점오염 저감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한정했다.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규정은 기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이관됐다. 또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장불법시설물 철거 또는 그 밖의 조치 ▲기부채납 결정 ▲매장물 발굴 승인 업무는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이 밖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송균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