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택배 도선료 문제, 이제 국회가 성실히 답하라”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 1만1095명 서명 정길도 기자 kmetv@naver.com |
| 2020년 11월 03일(화)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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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적정한 제주 택배 도선료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택배노조)는 3일 오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부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택배법) 제정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제주도 택배에 붙는 도선료 문제는 택배법과 연계해 다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9월 ‘적정 도선료 입법화 범도민 서명운동’ 결과 1만1095명이 참여하며 마무리했다”며 “도민들이 마음을 모아 부당한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신호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보당 제주도당과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서비스연뱅 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이 공식으로 동참해줬고, 오영훈 국회의원과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강은주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여야 정치인들도 뜻을 모았다”며 “이제 국회가 (제주 택배 도선료 문제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택배노조는 “우리는 국토교통위 의원에게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택배 도선료 문제를 다뤄주길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국회는 23년 만에 제정되는 택배법에 제주도 택배 도선료 문제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다뤄 차별 없는 물류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택배 도선료는 택배 송장마다 부여되는 요금이다. 도내에서 박스당 최소 3000원에서 최대 7000원(추자지역)이 부과되고 있다.
택배노조는 도선료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돼 있어 500~1000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길도 기자 kmetv@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