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52개 업체 원금상환 유예 가능

정길도 기자 kmetv@naver.co.kr
2020년 11월 03일(화) 15:25
서울 영등포구청.
[국민환경방송]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상환기간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 9월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원금상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원금상환 유예로 52개 업체가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원금상환 유예에 따른 대출만기 연장은 업체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1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상환유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 또는 일자리경제과(02-2670-1644)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연장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길도 기자 kmetv@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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