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비겁하기 짝이 없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할 듯
장혜영 "이미 결정된 기준 뒤집어…불확실성 확대"

정길도 기자 kmetv@naver.co.kr
2020년 11월 03일(화) 12:40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차별금지법 프로젝트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손팻말을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3일 정의당이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결정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소득세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뒤집은 것은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정책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미 결정된 원칙과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앞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최종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깊이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길도 기자 kmetv@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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