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회사 설립·해운업 진출 여부 국감 '도마 위'

포스코 "해운업 진출 아냐" vs 선주협회 "물류 생태계 교란"
문성혁 "포스코 자회사 설립, 정부 물류기본육성 어긋난다"

신재영 기자 7679@hamail.net
2020년 10월 27일(화) 13:03
[국민환경방송]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과 해운업 진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포스코는 물류 자회사 설립이 해운업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운업계가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새로운 물량 확보가 아니라 모기업에서 대신 받아서 하청업체에 넘기는 포워드기업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해운업에 진출하지 않을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태 포스코 물류통합TF팀장은 "포스코는 해운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김 전무는 "포스코 그룹 및 내부에 물류를 담당하는 여러 개 조직이 있고, 이것을 통합해 효율화·전문화하는데 있다"며 "현재 중복 업무 때문에 낭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간 시장의 진출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그 행위로 해운업계가 어려움을 맞이하면 시기도 조정하고 서로 간 충분한 대화가 선행돼야 하고, 정부의 해운물류 정책 방향성에 또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는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에 우려를 표명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 말대로 정부의 물류기본육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정부의 물류 육성 목적은 전문성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부가가치 활동을 일으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물류업 육성 정책과 어긋난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를 대표해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포스코가 물류 자회사를 만들면 시장지배적 위치를 통해 해운 물류 기업에 저가 운임을 강요할 것"이라며 "해운선사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고통받을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1990년대 이후 포스코는 수차례 해운업 진출을 시도했다"며 "포스코는 설립 반대의견을 무마하기 위해 국회 등에 해운업 진출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해운업을 허용하는 일정 조건에서 진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5월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그룹 차원에서 물류의 고도화, 전문화를 통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류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역행하기 때문에 (포스코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는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에 우려를 표명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 말대로 정부의 물류기본육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정부의 물류 육성 목적은 전문성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부가가치 활동을 일으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물류업 육성 정책과 어긋난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를 대표해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포스코가 물류 자회사를 만들면 시장지배적 위치를 통해 해운 물류 기업에 저가 운임을 강요할 것"이라며 "해운선사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고통받을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1990년대 이후 포스코는 수차례 해운업 진출을 시도했다"며 "포스코는 설립 반대의견을 무마하기 위해 국회 등에 해운업 진출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해운업을 허용하는 일정 조건에서 진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5월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그룹 차원에서 물류의 고도화, 전문화를 통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류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신재영 기자 7679@h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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