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촘촘해진다... ‘냉동 고등어’ 등 5개 품목 추가 - 6. 29.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김근식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6년 06월 08일(월) 11:27 |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국민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의 유통이력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여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기존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던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됐으며,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이 추가 지정되었다. 이로써 전체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 운영된다*.
* 5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발표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수산물 양도 후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http://www.nfqs.go.kr)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근식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