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법령 위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개소 적발

- 4월 한달 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 10개소 대상 특별점검 실시

국홍주 기자 kmetv8114@naver.com
2024년 04월 30일(화) 14:33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국민환경방송 국홍주 기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2024년 4월 한달 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장 5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심 인근의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한 업체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 결과, 5개소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 4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1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건 등이 있었다.

해당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5월 중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관리인의 역량향상을 위해 주요 위반사례, 관련 법령, 사업장 환경관리 노하우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우리 지역민들이 늘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심 인근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격한 점검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홍주 기자 kmetv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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