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 주변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전달 - 2년간 대상자 없던 태안군 이원면 가정 직접 방문해 아이 출생 축하 - 전재준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3년 09월 15일(금)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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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이원면은 발전소와 가깝고,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신청 대상자가 없던 지역으로, 이날 영아 가정을 방문한 도 생활환경보건팀 직원들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기원했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 중이다.
도는 지난 4월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반지름 5km 이내에서 반지름 10km 이내 면 지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은 △보령시 주포면·오천면·주교면·천북면·청소면·주산면 △당진시 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서천군 서면·비인면 △태안군 원북면·이원면·소원면·고남면에 거주하는 12개월 이하 영아 가정이다.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가능하다.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빈준수 도 대기환경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준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