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 적발 멸종위기종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마리, 오소리 30마리 냉동보관,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 66점 수거하여 고발 조치 박근휘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2년 12월 09일(금) 10:35 |
|
이번 합동단속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 마리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 등 냉동보관 하였으며, 포획도구로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 66점 등을 적발하여 수거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불법 밀렵․밀거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우심지역에 대하여 지자체 및 경찰서와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단속 강화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및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안내서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휘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