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증 수수료 한시적 감면 시행 - 이향란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2년 06월 28일(화)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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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상·품목별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해썹 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향란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