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언론중재법 처리 더 미뤄선 안된다“

-"언론 자유·공익 보도 위축 우려 거둬도 될 것“
-"미루지 말자는 의견이 오히려 훨씬 더 높아"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1년 08월 30일(월) 09:50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환경방송 최창호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두고 당내에서 속도조절론이 이는 것을 두고 "숫자상으로 많다고 보긴 어렵다. 미루지 말자는 의견이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다"며 "'더 미뤄선 안 된다, 언론을 일체 손도 못 대고 여기까지 왔다'는 지적도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부분 요건을 상당히 강화했고, 면책 조항을 굉장히 폭넓게 넣었다. 제가 변호사지만 이 조항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언론사가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라며 "우려하는 부분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완화되고 해소됐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나 공익 보도 위축이란 우려는 거둬두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과 언론 단체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지적에 "언론에서는 과하게 큰 우려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은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 테이블에 오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협회에서는 헌법소원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CCTV 설치 법안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들이 있다"며 "이 법안도 헌재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위헌 결정이 나긴 매우 어렵지 않냐고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 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는 "엉뚱하게 이 지사 대선 후보를 사퇴하라고 했는데 황당한 요구"라며 "오히려 윤 의원이 머리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수행실장인 김 의원은 최근 당내 본경선 판세에 대해 "처음 순회 일정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역 민심이 변화했다는 것을 느낀다"며 "과거 저희 캠프로 오지 않으려던 지방 의원들께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다. 지역 민심이 바뀐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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