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량제 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일 공포 박상조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1년 07월 05일(월)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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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종량제 쓰레기를 선별 또는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직매립 금지 시기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다.
다만 수도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 기간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현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기는 하루 1050t을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4곳을 신설하고 450t을 소각하는 5곳을 증설한다. 재활용선별시설의 경우 총 12곳을 신·증설 할 예정이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2곳을 신설하고 2곳은 현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기존의 80%보다 10% 정도 더 감축돼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300만t 중 25%인 75만t이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그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단, 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상조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