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만 농가 시름 더나…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997억 지원 농식품부, 5만9314농가 대파대·농약대 등 지원 박병선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1년 07월 01일(목)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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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 997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한파와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 5만9314농가와 3만4537㏊(농작물 3만1597, 산림작물 2940)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총 997억원의 재해복구비를 책정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복구비는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한다. 농약 살포를 위한 농약대는 사과·배 등 과수류는 ㏊당 249만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원, 인삼은 370만원 등이다.
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대파대는 마늘 1038만원, 양파 571만원, 배추 586만원 등으로 지원한다. 농약대는 100% 보조하고, 대파대는 50%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으로 구성된다.
피해가 큰 3233농가에는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추진한다. 별도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이밖에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배복구비는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즉시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며,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곧바로 신청 가능하다"며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는 손해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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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선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