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 전담…7월14일부터 2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병선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1년 06월 22일(화)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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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인허가 의제는 산재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행정기관에서 일괄 처리(One-Stop)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와 설비 사항과 함께 설치 비용과 소요 기간을 작성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설계도서, 공정일정표와 같은 설치 관련 서류,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설치계획 기술 검토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추후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설명회를 열고,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그간 제작 중인 자동차에만 적용됐던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올해 12월30일부터 운행 중인 차량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는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 있는 운행차를 대상으로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리콜이 불가능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운행 중인 결함 차량은 결함 없는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구매 후 1년 이내인 차량인 경우 전액 환불해야 한다. 재매입은 차량 운행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뺀 나머지를 제작자가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 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수소충전소를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선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