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등 통합허가사업장, 허가 없이 운영땐 '과징금 최대 10억'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인력·사무실 등 갖춰야

강희원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6월 22일(화) 13:34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사진=경기도 제공)
[국민환경방송 강희원 기자] 오는 7월부터 발전업, 폐기물처리업, 석유정제 등과 같은 통합허가 사업장은 허가 유예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외에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도 다음 달 시행된다. 통합허가대행업을 등록하려면 기술사급·기사급 인력을 채용하고, 사무실과 도면설계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을 등록하려면 고급(기술사급) 인력 1명 이상, 일반인력(기사급) 4명 이상을 채용하고, 사무실, 도면설계 프로그램을 포함한 컴퓨터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1월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으로 도입된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 허가 서류 부실 작성과 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통합허가 준비 부담도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업종별 허가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방법을 담았다.

대상은 통합허가 대상 19개 업종 사업장이다. 지난 2017년 전기업(발전)·증기공급·폐기물처리업(소각)을 시작으로 올해 플라스틱·섬유·알코올 음료·육류 도축·자동차부품·반도체 업종까지 4년간 허가 유예기간이 부여돼 있다.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과 업종별 허가 유예기간. (자료=환경부 제공).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은 사용중지 처분을 받는다. 단, 사용중지 처분이 주민 생활, 국민 경제, 그밖에 공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연 매출액의 3600분의 1에 사용중지 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산정된 금액은 사업장별로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 부과금 감경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영업하면서도 통합허가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추후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들이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그간 경미한 사항으로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던 비산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등과 동일하게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아울러 통합허가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이 함께 있는 복합사업장의 통합허가 범위를 업종별 매출액 비율과 최적가용기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합허가대행업체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될 기반이 마련되고 대기 등 매체별로 다르게 강화돼 있던 변경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통합허가 이행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원 기자 kmetv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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