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신고 누락 없앤다…'부모가 안하면 직권신고' 도입 부모가 등록 누락하면 시·읍·면장이 직권 신고 정길도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1년 06월 21일(월)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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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생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 연령이 돼서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또 신체적으로나 성적, 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산모의 성명이나 출생자의 성별 등 정보를 보낸다. 이후 심평원은 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장에게 보내야 한다.
시·읍·면장은 받은 정보를 토대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이를 찾아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요구한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길도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