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오·폐수 무단배출 특별단속…최대 300만원 신고포상금" "여름철 집중호우 틈타 오·폐수 무단 배출 차단" 박병선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1년 06월 20일(일) 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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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7~8월 집중호우 기간 자치구별 2인1조 단속반을 편성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한다.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과 함께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로 즉각 신고할 수 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병선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