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경제성장·산입범위 확대 감안해 최소 7% 올려야"

김성희 고대 교수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산입범위 영향 고려"
산입범위 영향 고려시 文정부 소득분배 개선치 朴정부와 비슷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2021년 05월 24일(월) 17:38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이 최저임금 평균인상 비교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1.05.18.
[국민환경방송 신재원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한 임금 감소 효과를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7.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지난해 말 3.0%에서 올 초 3.3%로 조정됐다가 최근 정부는 목표치로 4.0%를 제시했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2.3%인데, 작년 기저효과에 경기회복 전망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유지되기 위한 적정 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과 물가상승률(2.3%)로 6.3% 이상"이라며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별도 고려도 필요하므로 7%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포함토록 하고, 2024년엔 전액이 포함되도록 했다.

그러나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지급액이 늘며 사용자는 인건비 부담이 줄게 되는 반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효과는 줄어들어 노동계와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영향을 적용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박근혜 정부와 거의 같다는 연구결과도 공개했다.

현 정부 4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치는 총 20.47%다. 앞서 ▲2003~2007년 노무현 정부, 14.9% ▲2008~2012년 이명박 정부, -6.2% ▲2013~2016년 박근혜 정부, 12.3% 등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2019년 적용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경우 수치는 현저히 낮아진다.

김 교수는 ▲정액 급여와 특별급여(최저임금 25% 이상), 복리후생(13만원·최저임금 7% 이상) ▲정액 급여와 특별급여(최저임금 25% 이상), 복리후생(20만원·최저임금 7% 이상) 기준을 설정하고, 각각 동일 미만율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기본 인상률 2.74%와 2.20%를 차감할 경우 현 정부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최대 17.73%, 최소 12.63%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분배 개선 효과) 최대치는 노무현 정부 때 12.9%를 상회하나 최저치는 박근혜 정부 12.3%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며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액이 삭감되는 효과를 가지지만 정작 중소상공인들은 특별급여나 복리후생을 거의 제공하지 않아 최저임금 영향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충돌 지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꼽으면서 "경제민주화, 전 국민 기본소득, 포용성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당장의 해결책이 아닌 중기적 대안이 될 뿐"이라며 "임금 노동 중심의 해법에서도 소외되는 불안정노동의 다층, 다양한 영역의 하나로서 영세자영업을 포괄해 불안정 소득자 중심의 공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이 기사는 국민환경방송 홈페이지(kmetv.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metv.co.kr/article.php?aid=1085999007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22일 01: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