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군가의 가족, 모두가 눈여겨 볼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대구 서부경찰, 실종치매노인 18명 가족 품으로 김주영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1년 05월 13일(목)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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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 주간보호센터가 쉬는 일요일 앞마당에 잠시 공구를 가지러 간 사이 순식간에 노모가 사라졌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어머니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집 주변을 찾아다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일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B씨는 골목길 화단 뒤 어떤 움직임을 느끼고는 화들짝 놀랐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지만 얼핏 봐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B씨는 112에 먼저 신고를 하고 동태를 살폈다. 경찰 신원조회 끝에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된 70대 치매 환자임이 밝혀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는 이같은 치매 노인 실종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1년에 100건은 족히 넘는다.
경찰에 따르면 판단력이 없는 치매 환자들 경우 최장 72시간 내에 찾는 게 중요하다. 막상 찾아도 자신의 이름은 물론 주소나 가족 등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신상 파악이 쉽지 않기에 2012년 사전지문등록 제도가 만들어졌다. 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이나 사진,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두는 것이다.
실종이 되더라도 지문을 확인하면 등록된 자료를 통해 바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인인 노인의 경우 보호자가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여러 이유 등으로 아동에 비해 사전지문등록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추적기 등 치매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나 분실 등의 이유로 환자와 보호자의 의지에만 맡겨두고 있는 편이라고 했다.
경찰이 지역 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등을 일일이 방문해 제도를 알리며 보호자들의 동의서를 받는 등 이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
대구 서부경찰서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치매환자 18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박성훈 여성청소년과장은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투입되는 인력도 상당하다. 신원확인을 빨리 할 수 있는 제도도 좋지만 보호자의 품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게 하려면 치매 노인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의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눈여겨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