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무상 대여"…전북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지난해 국립대 최초 학내 교통안전 규정 제정

김주영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5월 12일(수) 16:14
지난 11일 추진한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캠페인 모습.(사진=전북대 제공)
[국민환경방송 김주영 기자] 전북대학교는 오는 13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요건을 크게 강화한 조치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앞서 전북대는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께 '전북대 교통안전 관리 규정'을 마련,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이용 학생 증가로 파생되는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학내 교통안전 규정을 제정한 것은 전국 국립대 중 처음이다.

규정에는 쟁점이 되는 전동 킥보드는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동승자 탑승과 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규정 속도위반이나 교통사고 유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대학 내 출입 제한과 징계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안내 문자 발송과 현수막 게시 등 선제적 조치를 해왔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를 통해 한옥 정문에서 건지광장과 각 단과대학 건물 주변 등에 전동킥보드 거치 구역 및 통행로를 정비하고, 고원식 횡단 보도와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 부과(10만원)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했다.

전날에는 속도 제한이나 안전 보호 장구 착용, 동승자 합승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을 배포하며 가두 캠페인을 벌였고, 고리형 전단도 만들어 단과대학 인근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 등에 부착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학생 등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모 대여 사업도 마련했다. 전북대는 학생처와 총무과, 총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250개의 안전모를 확보했다.

확보된 안전모는 각 단과대학과 총동아리연합회 등에 비치돼 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학생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에게 대여된다.

13일 이후에는 6월 말까지 교내 4곳(신정문, 뉴실크로드센터, 건지광장, 북문)에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규정 속도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7월 이후에도 수시 단속도 진행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동원 총장은 "개인형 이동 장치 증가로 파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안전한 대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kmetv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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