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토지 요건 줄이고 2500억 특별지원 그대로 5월10일~7월9일 공모…공유수면 포함 수도권 전역 박상조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1년 05월 09일(일) 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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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재공모는 당초 1차 공모 때와 달리 토지 면적 요건이 완화됐지만, 법정 지원금과 인센티브는 그대로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10일부터 7월9일까지 60일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공모는 지난달 15일에 열린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회의에서 응모 조건을 완화한 후 재공모하는 방안이 제안된 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앞서 지난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90일간 진행된 1차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없었다.
재공모 조건은 1차 때보다 완화했다.
공모 대상 지역은 공유수면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전체 부지면적은 130만㎡, 실 매립면적은 100만㎡다. 이는 2025년 운영이 종료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과 비슷한 규모다. 1차 공모 조건이었던 220만㎡(실 매립면적 170만㎡)보다는 줄었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은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인 전처리시설(하루 2000t 처리), 에너지화시설(하루 1000t 처리)이 들어선다. 1차 공모 때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하루 4000t 처리)은 제외됐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사례 중 가장 완화된 요건이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즉,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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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기초 지자체엔 1차 공모 때와 같은 법정 지원금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 또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한다.
법정 지원금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기초 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은 매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은 연말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3월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 후 부지 소유권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이관된다. 공유수면 부지 소유권은 준공 후에 이관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초 지자체장은 오는 7월9일 오후 6시 전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공모 응모 조건을 완화하되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대체 매립지 조성을 담보해 환경문제 걱정을 덜면서도 지원책을 활용한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조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