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3일 전으로 확대

퇴원일 알 수 없거나 7일 미만 입원자도 신청 가능

박상조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5월 07일(금) 14:09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국민환경방송 박상조 기자]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층이 불필요한 입원 연장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이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면 퇴원 7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7일 전에 퇴원일을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고 이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신청자 중 520건은 입원 기간이 4~7일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원 중 신청 기한은 퇴원 전 7일에서 3일 전까지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했다.

적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을 인정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부가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더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조 기자 kmetv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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