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해경, 조업 금지 구역서 '패류 불법 포획' 어선 검거 해경, 30대 선장 수자원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 예정 박병선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1년 05월 07일(금)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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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전 1시 15분께 보령시 석대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30대 선장 A씨를 육군 32사단과 공조해 검거했다.
A씨는 석대도 인근에서 선박 위치표시기를 끄는 등 야간조업이 불가능한 어선으로 조업 금지구역에서 패류 약 40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선에는 승선원은 각각 60대와 30대 등 총 2명으로 승선원 미신고 등 위법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태영 서장은 “최근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등 선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고의로 끄고 조업하는 불법 어선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비 업무 수행에 혼선이 있다”며 “불법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법 집행으로 해양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에서 포획한 불법 어획물은 현장에서 방류, 바다로 돌려보내 졌다.
박병선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