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악용' 사기범죄 폭증…작년 337건·537명 적발

2018년 62건…2년만에 5배 늘어
경찰, 유사수신·사기 단속에 집중
작년 비트코인 80개 기소전 몰수

정길도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4월 27일(화) 10:45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이 5천만대 까지 하락하고 암호화폐 가격이 줄폭락한 23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국민환경방송 정길도 기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식을줄 모르고 이어지는 가운데, 암호화폐를 악용한 금융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경제범죄수사과는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범죄 337건을 단속하고, 관련자 537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단속한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지난 2018년 62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103건을 거쳐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단속 사건이 늘어나면서 검거 인원도 대폭 늘었다.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등 매년 약 2배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암호화폐는 현재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세조종 등을 단속할 법률적 기반도 없다. 이에 경찰의 단속은 유사수신이나 사기 등 범죄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된 일당 26명이 검거됐다. 피해자는 1000여명 수준이며, 피해금액은 무려 276억원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통한 수익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많았고, 투자 수익을 암호화폐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경찰은 암호화폐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암호화폐 수익 몰수 작업도 진행 중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암호화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한 사례는 8건이다.

비트코인이 대략 80.5개였고, 기타 암호화폐도 상당수였다. 범죄 혐의는 횡령, 사기, 마약, 성착취물 배포 등으로 다양했다.
정길도 기자 kmetv8114@naver.com
이 기사는 국민환경방송 홈페이지(kmetv.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metv.co.kr/article.php?aid=1065322313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22일 01: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