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산 장림 표면처리업체 56곳 지원한다
강희원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4월 02일(금) 11:23
(자료=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제공)
[국민환경방송 강희원 기자]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무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준의 사전점검 등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장림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통해 화학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화관법 기술지원+검사'라는 검사패키지 지원에 나섰다.

특히 업종별 검사 도입에 따른 서면자료 작성 지원을 위한 '표면처리업종 검사 바인더'를 제작, 배포하는 특화과제를 통해 장림 무지개공단의 표면처리업 56개사의 화학안전을 관리함으로써 표면처리업종 화학안전 관리 체계화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배포된 바인더는 2종이다. 사업장 시설의 고유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총괄 바인더'를 통해 사업장의 환경화학분야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였고, 서면자료 작성 편의를 위한 분류 기준과 일체의 표기양식을 포함한 '사전 서면자료 바인더'를 무상으로 제공해 화관법 검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부울경본부 임규영 본부장은 "표면처리업종 검사바인더를 통해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으로 위축된 중소 표면처리업 사업장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희원 기자 kmetv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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