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유치원·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위반 사례 신고 잇따라

5인 이상 회식 약속·발열체크 미시행 사례도

정길도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3월 25일(목) 14:42
대구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 비말 차단을 위한 안전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서구청 제공) 2021.02.17.
[국민환경방송 정길도 기자] 다수 영·유아가 머무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5인 이상 교직원이 참여하는 회식 약속을 잡는 등 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신고됐다.

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 신문고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유치원·어린이집으로부터 신고된 위반 사례는 보육 교사가 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직원 5인 이상이 참여하는 회식 약속을 잡는 등의 사례였다. 발열 체크를 시행하지 않거나 비말 감염의 우려가 있는 하모니카 등 악기 수업을 진행한 사례도 신고됐다.

어린이집 조리사가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조리하거나 시설을 방문한 보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수칙 위반 사례도 잇따랐다.

방역 당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밀폐된 공간을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보육·교육 과정에서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곳"이라며 "등·하원 시 학부모가 방문하는 등 외부인의 접촉이 빈번한 곳으로 감염 및 전파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책임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선 하루 1회 이상 표면을 소독하고, 악기 수업 등 비말이 발생하는 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서도 주기적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평소와 다른 의심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다수가 함께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원은 삼가고 빠르게 검사를 받도록 해달라"며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손 위생도 철저히 돌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길도 기자 kmetv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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