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지방청→환경부 이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풍력발전 환경 갈등 해결…평가 일관성 제고 목적"

김송균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3월 24일(수) 10:26
전남 영광군 풍력발전.
[국민환경방송 김송균 기자]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의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다.

개정안에는 기존 지방(유역)환경청장의 권한이었던 풍력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풍력발전 입지 선정 때부터 제기될 수 있는 환경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환경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풍력발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평가 협의를 위해 협의기관의 업무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지난달 22일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에 마련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에서 담당한다.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은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를 검토해 협의를 진행하고, 입지부터 설치, 운영까지 풍력발전 전 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전담팀을 만들 때부터 수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풍력발전 입지 과정에서 제기되는 환경적인 문제를 사전에 꼼꼼하게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업체들이 알지 못하는 평가 요소, 법령상 규제 부분을 알려주고 진단해주는 컨설팅 제도를 서비스 차원에서 2012년부터 해 왔다"고 말했다.

풍력발전 부문 환경영향평가를 이관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2030년 대비 목표를 초과한 태양광과 달리 풍력은 목표 대비 10%만 구축돼 있다"며 "지역(유역)환경청별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풍력발전 설치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할 지방(유역)환경청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김송균 기자 kmetv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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