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사회적기업 25곳 지원…4월19일까지 모집 -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각 10곳…예비창업 5곳 김송균 기자 -kmetv8114@naver.com |
| 2021년 03월 23일(화) 13:53 |
|
예비·인증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확대한 이번 지원사업은 상담에서 창업, 성장, 판로 개척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다음 달 사회적 기업 10곳, 예비 사회적 기업 10곳, 예비창업자 5곳 등 25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은 1곳당 사업비 총액의 70%, 최대 7000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1곳당 사업비 총액의 90%, 최대 4500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다. 예비창업자는 1곳당 최대 10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이다.
최소 사업 신청 시 2년 지원을 선택한 기업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년을 지원한 기업은 1차연도 최종 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아야 2차연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유형(모델) 개발·운영 자립경영에 필요한 교육·일대일 멘토링·전문 상담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등 사전 진단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양식 등은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망 신산업, 환경문제 해결, 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 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단계별 육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 경제 기업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송균 기자 -kmetv81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