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일부터 中企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시작

올해 말까지 1천t이상 취급물질·1t이상 CMR 등록
시험자료 생산 기업 지원…등록 전과정 지원 추진

국민환경방송김주영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2월 14일(일) 13:54
[국민환경방송 김주영기자] 오는 2030년까지 모든 화학물질 등록에 대비해 환경당국이 기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협의체를 구성한 후 2030년까지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1000t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1t 이상의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CMR)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014년 4월부터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통해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업에서 1000t 이상 취급물질을 차질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업이 직접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에 자료 생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시험자료는 화학물질 특성과 인체·환경 유해성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다. 기존에는 정부가 직접 시험자료를 생산한 후 중소기업에게 제공해 왔다.

단, 동물시험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존 유해성 자료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을 적용할 경우엔 지원 비율을 높인다.

취급량이 적은 물질이라도 소비자 제품으로 사용될 경우 업종단체와 협력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등록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상대로 '일 대 일 맞춤형 상담'과 업종별 특화 교육을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15일부터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부 사업내용, 신청 일정, 필요 서류 등은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해 국민과 기업의 화학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환경방송김주영기자 kmetv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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