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위반시 과태료

임우성 기자 kmetv8114@naver.com
2021년 01월 08일(금) 13:24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범 운행.
[국민환경방송 임우성 기자] 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신청 또는 저감장치부착 신청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 '지역번호(062)-114'를 통해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속제외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도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대기보전과(062-613-4320~6)에 신청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며 "저공해조치 신청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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