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상공인 긴급자금 500억원 융자 지원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등‘3무(無) 특례보증’
-대출한도 2000만원 융자...1년분 보증수수료,이자 지원,
-담보능력 없어도 기존 보증여부 상관없이 추가 보증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0년 12월 23일(수) 23:46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10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국민환경방송 최창호 기자] 광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도 담보능력이 없어 경영자금 조달을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50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등 ‘3무(無) 특례보증’ 방식으로 융자키로 했다.

이번 긴급자금은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시행한 3무 특례융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정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긴급 추가 지원책을 마련됐다.

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1만8349개 업체에 5071억 원을 지원했다. 1년간 이자와 보증료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155억 원에 이른다.

이용섭 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제10차 민생안정 대책의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함께 했다.

융자 신청 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존 보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체당 2000만 원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반기 특례보증을 통해 시로부터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상반기 대출금액을 포함, 총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일시상환, 5년 간 연장가능 조건으로 광주은행에서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가 1년간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부담한다. 1년 이후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 이자율을 최대한 낮췄고 만기 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없앴다.

특례보증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2월30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 또는 상담센터(062-950-0011)를 이용하시거나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할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실질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상생카드를 지난해 863억 원에서 올해 6000억 원까지 확대했고, 골목상권 특례보증도 340억 원이던 것을 432억 원 규모로 증액했고,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전액 지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여행업체 홍보마케팅비 지원, 업종별 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왔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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