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 내년부터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공유 자동차 운행한다 -전승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예산...17일 예결위 통과 정길도 기자 jkd8180@naver.com |
| 2020년 12월 19일(토)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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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서구의원이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한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에 관한 예산이 17일 예결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적용범위는 만 65세 이상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을 말하며,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기준 현재 이용 대상자 중 1인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휠체어 차량은 월 1회 공휴일을 포함해 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공휴일은 신청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료는 무료이며,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통행료,과태로,범칙금 등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승일 의원은 ‘전국최초로 광주 서구에서 휠체어 공유차량이 운행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비록 2대로 시범운행을 시작하지만 앞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증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길도 기자 jkd8180@naver.com
